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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방적으로 신혼부부의 여행을 취소한 여행사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가 국내 B여행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를 사회재난으로 본다하더라도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격리기간 및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