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부에 20대 친모 폭행한 혐의 추가 적용
친모는 상습학대·방임죄 혐의만 적용
인천에서 5살 아들을 학대하고 뇌출혈 등의 중태에 빠뜨린 20대 계부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로 계부 A(28)씨를 검찰에 넘겼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친모 B(28·여)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에게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고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10일 사이 인천 남동구 빌라 자택에서 아들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의료진은 C군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이 누워있던 상태였으며, 양쪽 볼과 이마에 멍자국이 발견됐다. 또 C군의 두피에선 1㎝가량의 상처도 있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와 목말을 태우고 놀아주다 떨어졌다. 멍자국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C군이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이어 온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들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C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학대 정황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