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30)가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2.24/뉴스1 ⓒ News1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 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과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옛 연인 B 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 외에도 A 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B 씨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서는 갚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