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앞서 분양한 오피스텔 ‘방긋’ 신규 분양 앞둔 오피스텔 위축 전망
비(非)주택담보대출 규제 시행 여파로 이미 분양한 오피스텔이 관심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7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5월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 시행 이후 오피스텔 시장은 희바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주택을 보유한 소비자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분양받기가 수월하고 대출 폭도 넓어 인기를 끌었다.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 대신 신규 분양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시장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해 LTV 규제가 적용되면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대신 이미 분양한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규제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오피스텔은 여전히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분양한 상가 ‘힐스 에비뉴 장안 센트럴’은 지난달 29일 정부 대출 규제 방안 발표 후 분양한 상가로 분양을 시작한지 2일 만에 85개 점포 분양이 완료됐다. 이 기간 분양한 ‘힐스테이트 장안 센트럴’ 오피스텔도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규제 시행 직후 남은 잔여물량을 찾는 수요자 문의가 크게 늘었고 잔여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