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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타격 근거 ‘美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안 하원 통과

입력 | 2021-06-18 15:28:00


미국이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을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2가지 근거 중 하나인 미 대통령의 ‘무력사용 권한(AUMF)’ 폐지 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하원을 통과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AUMF를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268표, 반대 161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AUMF 폐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당시 단지 10명의 공화당 의원들만이 찬성한 반면 이번에는 49명이 찬성해 이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1월에도 미 대통령에게 부여된 AUMF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미 대통령의 군사행동 결정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AUMF를 최종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필요하다.

한편 미국 정부가 선제공격을 주장할 때 미국 헌법 2조와 함께 거론하는 AUMF는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인 2002년 의회를 통과한 법률로 테러를 계획, 주도, 지원 실행한 개인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AUMF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지만 그동안 미국은 이를 전세계에서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구실로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이 2016년까지 14개국을 상대로 37건의 군사행동을 할 때 AUMF가 적용됐다. AMUF가 사용된 대표적 사례로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사건을 들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었던 근거도 AUMF의 존재가 컸다.

AUMF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만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기 위해 테러지원국만을 적용대상에 두는데 2017년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 해 11월21일 미국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1988년 처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한 미국은 2008년 1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후 AUMF를 근거로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예방적 차원의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위협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