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불법조성 반성하지 않아”
2012년 재선때 한도의 2배 써
유죄 선고땐 가택연금 조치할듯

프랑스 검찰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66·사진)에게 17일(현지 시간)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형을 구형하고 3750유로(약 505만 원)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법원에 단 한 차례만 출석하는 등 지난 대선자금 불법 조성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형을 적용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자기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5일 법정에 출석해 “40년 동안 정치를 했다. 정치가 내 인생이고, 선거운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주장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배했다. 당시 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비용 한도는 2250만 유로(약 303억 원)였으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용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7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지면 집행유예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에 대해서는 구금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통상 징역 2년 이상만 교도소에 가는 프랑스 관례상 가택연금 조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