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 개편안]
올해 1주택 종부세 18만명→9만명
12억 넘는 집 팔땐 장기공제 축소
양도세 개편안도 형평성 논란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공시가격 약 11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매년 정부가 상위 2% 기준금액을 발표하기 전까지 납세자 본인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민주당이 18일 당론으로 확정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기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과세 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결정하면 매년 정부가 공제금액을 발표하는 6월이 될 때까지 종부세 대상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양도세 개편안 역시 오랫동안 집 한 채만 보유했던 사람에게 양도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공제를 줄여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