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6명 모임’이 가능해진다. 15일부턴 8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도 허용된다. 술집과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2시까지로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정부가 지난해 3월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된 이후 466일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거리두기 5단계(1→1.5→2→2.5→3)를 4단계(1→2→3→4)로 간소화하고, 업종별 집합금지와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 규제를 최소로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수가 20일 현재 1501만 명(인구 대비 29.2%)을 넘어서는 등 목표치(6월까지 1400만 명)를 초과 달성하자 그만큼 ‘일상 회복’을 더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선 사적모임 금지가 없어진다. 2단계(500~999명)에도 ‘8인 모임’까진 허용된다.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과 제주는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에 해당된다. 확신자가 1000명 이상인 3단계에 가서야 현재와 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은 2학기부터는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유치원생과 초 1, 2학년은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전면 등교를 할 때 방역 문제가 우려되는 과대·과밀학교는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전면 등교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세부 운영 권한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책임도 함께 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