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年 24% → 20%로 기존 대출자 따로 신청 안해도 돼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기존 고금리 대출자 등 모든 대출자에게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소속 79개 저축은행들이 다음 달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모든 대출에 소급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