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김영준의 구속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에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도 경찰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김영준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모방범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김영준이 구속된 이후 똑같은 수법과 목소리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한 피해자는 “목소리 변조 프로그램을 공유했는지 목소리와 지시 및 행동이 다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수법으로 영상을 저장하는 게 공유돼 있기 때문에 김영준의 공범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김영준의 공범이 있는 것 아니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피해자는 지난 7일 협박을 당했다. 익명의 A씨가 자신의 나체영상 캡처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뒤 “왜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느냐”며 추궁한 것이다.
이는 김영준이 구속된 지난 6일 이후 벌어진 상황이어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 분담한 사람을 말하는 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공범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나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영준이 촬영한 영상의 유포자와 수익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김영준은 데이팅 앱 ‘틴더’ 등을 통해 여성 사진을 프로필에 올린 뒤 남성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영준이 소유했던 몸캠 영상은 총 2만7000여개(5.55TB)에 달한다.
그는 피해자들과 대화하다가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요구했고, 미리 확보해둔 여성 BJ 등 영상을 송출해 남성들의 화면에는 여성의 영상이 보이도록 했다. 이후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 속 여성인 듯 연출했고, 남성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판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