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검찰이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 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2차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