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세월호 유가족 등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21일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결과에 반발하며 지난 2월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지난 4월 사건을 특수단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재항고했으나 대검도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