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인천을 포함해 현재까지 15개 시도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마쳤다. 경찰청 제공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기존의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로 3원(元)화된다. 외사·보안 등은 경찰청장이 수장인 국가경찰이, 일반 수사는 올 1월 신설된 국수본에서 담당하게 된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 및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를 맡게 된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경찰 조직을 3개로 나눈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별 사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생활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급속한 체계 변화에 따라 각 경찰 조직 간 업무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기존에 지자체가 하던 일을 자치경찰이 일부 떠안아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핵심은 인사와 예산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총경 이상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의 추천 등을 거쳐 대통령이 행사하고, 경정급 전보 및 경감 이하 임용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직급에 따라 인사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다르고, 지역별로 인사 원칙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전망이지만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간 치안 수준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