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활용가능한 보완대책 어떤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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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직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직원 수 5∼4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경영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영세 기업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정된 근무체계 개편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주 52시간 보완 대책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일이 너무 많아 주 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되나.
두 제도의 차이는 연장 근로시간의 제한 여부다. 탄력근로제를 채택했다면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반면 선택근로제는 일할 수 있는 주당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근로자가 재량껏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극단적으로 한 주는 104시간, 나머지 한 주는 쉬어 주 52시간을 맞출 수도 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확대됐다던데….
“이전까지 탄력근로제는 3개월, 선택근로제는 1개월 기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 탄력근로제는 최대 6개월, 선택근로제는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중 사용 횟수에 제한은 없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한다면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그 다음 6개월 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나 정산 기간이 1개월을 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면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유연근무제는 결국 나중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해 한계가 있다. 일을 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재해·재난, 시설·장비 고장, 업무량 급증, R&D 등의 사유에 국한해 최장 3개월 동안 주 5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 최대 60시간(52+8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는 2022년 말까지만 허용된다.”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중 ‘업무량 급증’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 일손이 부족한 경우를 ‘업무량 급증’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고용부는 이런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에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활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단, 신규 채용으로 근로자 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늘어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꼭 신규 채용을 해야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에는 신규 채용 조건이 없다. 이 제도는 주 52시간제 적용에 앞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한 사업장에 주는 지원금이다.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유연근무제 활용 등으로 근로시간을 성공적으로 단축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씩, 최대 50명까지 지급된다. 단 ‘조기 단축’이 조건인 만큼 7월 1일 이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5∼49인 기업이어야 한다.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했다면 인건비 외에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정부포상 선정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로부터 근로시간 조기 단축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