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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는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1심 실형 판결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며, 경각심 없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