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성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한통증의학회 홍보위원인 최은주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수술실에서 췌장암으로 인해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통증 감소를 위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제공
암 치료 과정 중에, 또는 암의 전이나 암 덩어리의 압박에 의해 생기는 통증이 있다. 바로 암성통증이다. 하지만 암성통증은 암에 의한 통증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암성통증이 생긴 뒤에 조직이나 신경이 손상돼 잘 치료가 되지 않거나, 암이 아닌 여러 다른 원인으로 근육이나 뼈에 통증이 생겼을 때도 암성통증이라 부른다.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인 대한통증의학회 이평복 기획이사, 최은주 홍보위원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몰랐던 암성통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암성통증 중 가장 통증이 심한 것은 ‘암전이’다?
“아니다. 암성통증 가운데 가장 흔한 경우가 암 덩어리가 커져서 주변 조직을 압박할 때 나타나는 암 전이성 통증인 것은 맞다. 그러나 암성통증은 암의 어느 단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또 통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정 원인일 때 가장 통증이 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암성통증은 △암 자체로 인한 통증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 후 나타나는 통증 △암의 진행과 상관없는 신체 다양한 부위의 통증으로 나뉜다. 암 초기의 환자도 통증을 호소할 수 있고,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통증을 겪는다. 그러나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양상의 통증이 발생하면, 암 전이로 인한 통증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므로 면밀한 검사를 한 뒤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그렇다. 최근 유상철 축구감독이 췌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췌장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췌장암은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이 거의 없다가 등의 통증 및 복통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췌장이 복강의 뒤쪽에 위치하므로 척추 쪽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통증은 암이 진행될수록 극심해진다. 소화기암 환자들이 복통으로 고통받는다고 하지만 췌장암 환자의 통증은 더욱 심하다.
또 신체 뼈의 70%는 척추인데 전립샘(선)암, 유방암, 폐암 등이 뼈 전이가 잘 된다. 척추 전이가 발생하면 극심한 척추 부위 통증이 생기고 다리로 뻗치는 통증도 발견되며 진행시 마비도 올 수 있다. 이러한 암성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적절한 신경 차단을 시행한다.”
―암성통증은 치료만 하면 금방 낫는다?
“아니다. 암성통증이 암 자체로 인한 통증일 경우 암 덩어리가 작아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있다. 이럴 땐 항암제 혹은 방사선 치료로 암 덩어리를 줄이고 신경차단술도 병행한다. 또 항암제 혹은 방사선 치료 뒤 통증은 조직이나 신경 손상이 원인인데 손상을 원상복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암성통증 자체의 치료는 어렵더라도 신경차단술, 적절한 진통제 등을 병행해 통증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특히 통증은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치료 성공률이 높다.
“아니다. 암성통증 치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진통제다. 암성통증 환자들도 일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통증일 때는 비마약성 진통제(소염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류 등)를 먼저 시도한다. 그 뒤 효과가 없다면 마약성 진통제를 소량부터 적용한다. 환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쓰면 나중에 쓸 진통제가 없다더라’, ‘진통제가 잘 안 듣는다 더라’ 등인데 통증 치료의 가장 큰 적은 통증의 만성화이다. 우리 몸의 통증은 심하지 않을 때부터 치료해야 조절이 잘되기 때문이다. 참고 참다가 통증이 극심해지면 그때야말로 통증 조절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암성통증의 치료비용은 보험이 된다? 안 된다?
“둘 다 맞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암성통증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진통제는 대부분 건강 보험 적용을 받는다. 방사선, 항암 치료 역시 보험이 인정하는 기준 안에서 가능하다. 간혹 보험 기준을 벗어나거나 신약의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신경차단술은 대개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암으로 인한 통증이므로 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산정특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항암요법 뒤 손발이 저려도 저절로 호전된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