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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송가인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며 억대의 투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 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PD 겸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15일에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과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6000만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 15%내지 20%를 지급해주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연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B씨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B씨를 속일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에게 B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주기로 합의했고 이를 B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 B씨가 A씨를 만나기 위해 공연장에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범행 의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적이 없고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