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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송가인 공연에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B 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B 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공연장에 찾아온 B 씨도 만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범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