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 씨(20대·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경 소방당국에 생후 105일(당시) 된 딸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평소 함께 생활하는 B 양의 친모(20대)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인해 숨졌다”는 취지의 부검결과와 전문가 자문, 현장감식,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토대로 A 씨가 딸을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보고 지난 18일 구속했다. 또 A 씨와 그의 아내가 평소 B 양을 방임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