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공휴일법 법안소위 통과
오후 전체회의 진행됐으나, 연기돼
23일 공휴일법·지방세법 처리될 듯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 의결이 오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이날 오후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과 시간대가 겹치면서 이튿날로 행안위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어, 통과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명시 자체가 되지 않은 탓에 법안 적용 대상 및 법안 시행 시기를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관계자는 “그건 행안위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란 이야기”라며 “기존 근로기준법이랑 충돌하면 안 돼서 법체계상 그렇게(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만든 것이다. ‘누군 쉬고, 누군 못 쉰다’고 갈라치기 하면 영원히 못 쉰다. 그 첫발 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체공휴일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안위는 1세대1주택자의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