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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위, 수술실 CCTV법 ‘일단 보류’…위치·의무화 여부 추가논의

입력 | 2021-06-23 13:46:00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여야는 23일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만 CCTV 설치 위치와 설치 의무화 부분은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더 논의한 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안의 쟁점은 ΔCCTV를 수술실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설치하는지 Δ촬영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만 받을 것인지 또는 의료진의 동의도 받을 것인지 Δ촬영 영상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할지 Δ설치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이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것이냐 다른 위치에 할 것이냐,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냐 자율화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촬영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열람은)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열람을 교부한다고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이 발생해서 법원의 요구가 있다든가,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해 요구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한하고 개인에 의한 열람 요구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형으로만 가능하게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은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와 차단된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며 “네트워크TV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TV는 안 된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설치 의료기관의 범위도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와 병원·종합병원 등 이견이 있었는데 김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며 “예외를 뒀을 경우에 이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감지됐다. 김 의원은 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야당의 입장은 ‘입구에 설치’와 ‘자율 설치’로 보이고, 그러면서 반대는 안 한다고 하는데 상호모순”이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어서 오늘 처리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야당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아무래도 최근 이준석 대표가 신중한 입장을 표시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대리수술·성범죄·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없었다.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좁혔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으로 이어가보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안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강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수술실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로 하자는 쪽이었는데 ‘내부도 의무화’ 방향으로 선회한 것 같다”며 “그 부분은 비용 문제나 개인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수술실 내부 설치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외부가 좋을까 내부가 좋을까 고민이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간사 간 합의해서 정부 측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완해서 합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