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통로 노릇을 한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9)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인정이 옳다고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과 사진 등도 100여개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전씨는 일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