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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사태’ 직원 3명 직위해제, 징계는 보류…“사실상 황제휴가”

입력 | 2021-06-23 17:16:00

박현정 전 대표 모함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 직위해제
"사태 발생 7년 만에 '뒷북' 조치, 임금 100% 지급 예정"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이 박현정 전 대표를 모함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를 주도한 직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7년 만에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진데다, 직위해제 기간에도 이들에게 임금이 100% 지급될 예정이어서 징벌적 성격보다는 사실상 ‘황제 휴가’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향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고 서울시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5명 중 현재 근무 중인 3명을 직위해제했다. 당초 안건에는 징계안도 포함됐지만 공소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안 처리는 보류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해 각종 범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 폭력, 인사전횡 등을 저질렀다”고 폭로했고 이중 10명은 박 전 대표의 9가지 범죄 의혹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이 같은 사실은 허위로 드러났다. 오히려 경찰은 2016년 3월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 직원 10명 중 혐의가 있다고 본 5명을 형사 기소했다. 반면 박 전 대표의 9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듬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가 지난 21일에서야 인사위를 개최해 형사 기소자들의 직위해제를 처리했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은 100%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서울시의원은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시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향의 경우에는 임금 삭감없이 집에서 대기하는, 황제휴가나 마찬가지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한아 시의원도 “형사 기소자들이 재택을 한다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아닌 ‘안식년’과 같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직위 해제자들의 업무 배제는 당연하고 출퇴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