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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동산 해결책 있다면 훔쳐오고 싶다”… 정책 실패 사과

입력 | 2021-06-24 03:00: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기재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소급 적용은 뺀 손실보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30조 원대 초반”이라고 밝혀 “최대 35조 원”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를 보였다.

○ 김부겸 “신한울 1호기 승인 요청하겠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 원씩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은 (손실 보상이 아니라)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소급 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그 대신 부칙에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지난해 4월 완공됐지만 가동이 지연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운영허가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원전 (문제를) 빨리 정리하자고 원안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며 “다만 원안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김 총리가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언급했지만 탈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권 말에 정책 방향을 크게 틀기는 어렵고, 신한울 1호기는 사실상 완공된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여당 일부에서 탈원전 정책 수정 얘기가 나오고 소형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여권 내에서) 부상하고 있어 여론을 보며 기조를 바꾸려 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이날 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대해서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했다.

○ 추경 규모·대상 놓고 당정 이견 노출
당정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조 원대 초반”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차 추경에 대해 “최대 35조 원”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선별 지원 방안에 무게를 뒀다. 기재부는 소득 상위 70∼80% 계층에게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당정이 소비 진작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도입으로 사실상 고소득층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형태라 카드 결제액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받기 유리한 구조다.

홍 부총리는 또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안에 대해서는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주애진·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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