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도로를 뛰어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및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모욕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그는 당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하려 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하다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춰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대물사고)까지 야기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