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면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