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년간… 외국인인력 우선 배정 ‘주52시간’ 내달 5~49인 기업확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 달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중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는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주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50인 미만 기업 중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2023년으로 미룰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서를 뿌리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에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신규 채용자 1인당 80만 원, 기존 재직자 1인당 40만 원씩이다. 최장 2년간 지급된다.
정부는 뿌리산업 기업이나 주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을 감안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 처벌보다는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금년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일대일 방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