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교사 채용 (비리) 문제는 제가 큰 실수를 했다. 형님(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