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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입력 | 2021-06-25 03:00:00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 기각
VCNC-쏘카 “헌재 결정 존중”




헌법재판소는 24일 관광 목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차량을 빌리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승합차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타다’ 운영사인 VCNC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해 택시 운송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알선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회사들은 (조건을 갖춘다면) 대여 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VCNC와 쏘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