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0살 친딸 성폭행 20대 의붓아들 고작 5년 구형” 분노의 靑청원

입력 | 2021-06-25 10:57:00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2021.6.25/© 뉴스1


충북에서 초등학생 이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 친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수사기관이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피의자가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3일 ‘제 딸아이가 이부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04년 이혼녀였던 아내와 연애를 하다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아내에겐 3명의 아이가 있었고 모두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며 “아내와 동거 후 간간히 보육원에 들러 부족하지만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 셋을 낳았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일궜고, 내 가정의 소중함이 커져가는 만큼 아내의 아이들 생각도 커져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내의 아이들 중 둘째인 아들은 타지 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사행성 게임에 빠져 안타까운 20대를 보내고 있었다”며 “친 아버지는 아니지만, 외롭게 살아온 그 아이에게 기댈 곳이 돼주고 싶었고, 그래서 긴 고민 끝에 그 아이를 거둬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며 직장을 잡아줬고 술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휴일이면 같이 낚시도 다니며 여느 가정처럼 따뜻하게 보듬었다”며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따뜻했다고만 생각했던 그 시간동안 그 ?은 앞에서는 웃음지으며 제 어미와 저를 속이고 뒤에서는 고작 4학년이던 제 어린 딸아이를 강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와 상담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에 접수가 됐다”며 “딸 아이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다”고 분노했다.

그는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둘째 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약 5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나 몹쓸 짓을 벌여왔던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공소장에는 단 2회만 적용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데 그런 제 분노마저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건 검사님께서 그 ?에게 구형하신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사실이었다”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고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알고 있다. 당시 제 딸아이는 10살이었고, 그 ?은 24세 성인이었음에도 어째서인지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명으로 고작 5년을 구형받았다”고 했다.

피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받았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한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폭행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는 형량이 낮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의 법 질서가 공정하다면, 저런 반인륜적인 몹쓸 짓을 한 ?이 고작 5년을 구형받고 실제 재판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만8267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7월 23일 자정에 마감된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