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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마포구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로 지지해달라며 선거권자에게 50만원을 건넨 이필례(67)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손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마포구의원 비례대표선거에서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 선정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 전체에서 비례대표 의원 2명을 선출하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구조상 한 정당이 전체 의석을 독식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손씨는 민주당 후보자 중 1순위가 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지역상무위원인 김 위원은 이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권자이기도 하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포구의회 의장직을 바라던 이 의원이 손씨 당선으로 자신의 지지세력을 강화하고자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2018년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4선에 성공해 같은 해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손씨는 2018년 5월15일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2순위 후보가 됐고 결국 낙선했다.
2심은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마포구공직자부정부패주민대책위원회는 이 의원 남편 명의의 노고산동 부동산이 올해 1월 친척 등 8명 명의로 ‘지분 쪼개기’가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포구는 2월부터 이 지역을 비롯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렸다. 이 의원을 고발한 대책위 측은 “이 의원이 사전에 남편에게 개발제한구역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