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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대학생’ 부친에게 고소당한 친구…무고로 맞대응?

입력 | 2021-06-25 16:05:00

부친, 폭행치사·유기치사로 친구 고소
기존 로펌에서 해당 고소 사건도 맡아
로펌은 "고소 내용 확인 후 말하겠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익사한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 측이 A씨 부친이 B씨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에한 것과 관련, 고소 내용을 확인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5일 B씨 측 법률대리인인 원앤파트너스는 A씨 부친이 B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고소한 것에 대해 “이번 고소 건도 저희 로펌에서 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다음 수순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원앤파트너스는 “통상적으로 고소 사건은 경찰에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면, 그때 비로소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한다”며 “(이후)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고소장 내용에 따라 B씨 측 대응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고소장에 B씨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 있고, 추후 B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오다면 B씨 측이 무고 혐의로 맞대응할 수도 있게 된다.

강경 대응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앤파트너스 측은 “고소장을 안 봤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며 “고소장이 가령 ‘의혹이 있다’ 정도의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A씨 부친은 지난 22일 블로그에 “원래는 경찰의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스텝(형사고소)으로 넘어가기로 했다”는 글을 올리며 형사고소를 예고했다. 이후 23일에 실제로 B씨 고소장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됐다.

한편 A씨 부친은 이날 새벽 블로그에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