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여중생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김도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별거 중이던 A(피해자의 친부)씨의 남편으로부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중생인 딸의 몸에 난 폭행자국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자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딸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