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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 가해자 승진후보 명단에?…市 “시스템상 문제, 실제 승진 아냐”

입력 | 2021-06-25 17:01:00

"실제 승진 평가에선 과거 징계여부 등 요소 고려"




서울시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과거 성추행 가해자가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정기인사 중 승진 후보자 약 400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과거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포함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4년 서울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승진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을 뿐 실제 승진이 된 것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통상 승진 후보자는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임용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명부에 포함된다.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9∼24개월이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명부에 포함됐을 뿐 실제 승진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또 승진 후보자는 실제 승진자의 2~3배수를 뽑는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5급 승진 인원은 137명이며, 해당 인원을 뽑기 위해 약 3배수에 달하는 400명의 후보자를 추린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름을 올리게 돼 있다. 실제 승진 평가에서는 과거 징계 여부, 근무평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으로 명단에 포함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징계 여부만 가지고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승진 평가에서 징계 여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승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