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승진 평가에선 과거 징계여부 등 요소 고려"
서울시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서 과거 성추행 가해자가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정기인사 중 승진 후보자 약 400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과거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포함됐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4년 서울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승진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을 뿐 실제 승진이 된 것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통상 승진 후보자는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임용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명부에 포함된다.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은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후 9∼24개월이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명부에 포함됐을 뿐 실제 승진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또 승진 후보자는 실제 승진자의 2~3배수를 뽑는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5급 승진 인원은 137명이며, 해당 인원을 뽑기 위해 약 3배수에 달하는 400명의 후보자를 추린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이름을 올리게 돼 있다. 실제 승진 평가에서는 과거 징계 여부, 근무평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