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고발 검토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의 한 어학원 강사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거짓 통보한 뒤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구의 한 어학원 강사인 A 씨는 지난 22일 어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튿날인 23일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 뒤 학원 측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4일 뒤늦게 거주지인 남양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는 이튿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 어학원을 폐쇄하고 어학원 관계자, 학생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다. 아울러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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