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내부자료 유출 정황, 법적조치 검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측은 2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최 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수사팀과 해당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나온 보도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오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도이치모터스 측근인 A 씨는 최 씨와 IP를 공유한 기간 이후에도 다른 제3자와 IP를 공유했으므로 순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손 변호사는 “A 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수사팀과 해당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수사팀이 반복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유출 경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상장 후 2011년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고, 이때 윤 전 총장 배우자가 자금을 대며 참여했다는 게 의혹의 주 내용이다. 최근 일부 언론은 이 과정에 윤 전 총장 장모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