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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넘는 대출, 17~19%로 전환… 안전망대출Ⅱ 내달 출시

입력 | 2021-06-28 03:00:00

저신용자 대상 3000억 규모 시행… 최대 2000만원 최장 5년간 상환
햇살론 금리 17.9%→15.9%로 하향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침에 따라 여신업계-저축은행 소급 적용
대부업계는 소급적용에 난색




다음 달 7일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보다 낮은 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하는 ‘안전망 대출Ⅱ’와 자영업자나 농어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연 15%대의 중금리 대출 상품인 ‘햇살론15’가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며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 연 20%를 넘는 대출을 금리 연 17∼19% 대출로 바꿔주는 안전망대출Ⅱ 상품을 다음 달 7일 내놓는다고 밝혔다. 또 ‘햇살론17’의 금리를 기존 연 17.9%에서 15.9%로 낮추고, 이름도 햇살론15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신용평점이 낮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이런 상품을 마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제도권 금융 이용자 중 약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망대출Ⅱ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 연 20%가 넘는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기존 대출을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기존에 이용하던 고금리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할 수 있다. 이용자는 3년 또는 5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애플리케이션 또는 지원센터를 통해 보증을 신청한 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내년까지 30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15는 기존 햇살론17과 달리 근로소득자 외에도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안전망대출Ⅱ와 같은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700만 원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일시적으로 1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대출 금리는 15.9%이며,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매년 대출 금리가 1.5%포인트(상환 기간 5년) 혹은 3.0%포인트(상환 기간 3년)씩 내린다.

정부 대책에 발맞춰 여신전문 업계와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털, 저축은행은 다음 달 7일 이후 연 20% 넘는 금리를 모두 연 20%로 인하한다.

다만 대부업계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던 2018년 2월에도 일부 대형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했지만 업계 차원의 소급 적용은 없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역마진이 우려돼 업계의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다. 업계 차원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