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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재발 막으려 상호금융 셀프대출 규제

입력 | 2021-06-28 03:00:00

여신심사 등 당사자 참여 못하게 농지담보시 농지법 위반땐 회수
느슨한 상호금융 회계감사 강화




정부가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막는 규제를 마련하고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상호금융 관계사들과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셀프 대출이란 임직원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여신 심사에 참여하는 행위다. 지금은 이런 행위를 막는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 규정이 내규로만 정해져 있어 사실상 제재가 힘들었다. 또 정부는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기로 했다.

농지담보대출의 심사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를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점검도 한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예정이다. 공동대출(2개 이상의 조합이 같은 사람이나 같은 담보 물건에 내주는 담보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모범 규준은 법규화하기로 했다. 최근 투자 목적의 공동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부는 상호금융권 개인 차주의 동일인 여신 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H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이 필요해졌다”며 “8월 말까지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을 청취해 관계 법령의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