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소송 제기 ‘인천 연수을’ QR코드 전산조작 여부 등 검증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투표 의혹 관련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8일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첫 재검표를 한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총선 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지법에서 검증 기일을 연다. 인천 연수을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만2806표를 얻어 4만9913표를 얻은 민 전 의원을 2893표 차로 앞서 당선된 곳이다. 선거소송 125건 중 재검표는 인천 연수을 지역구가 처음이며,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민 전 의원 측은 “4·15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 선거”라며 지난해 5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검증 기일에선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QR코드에는 선거구명과 관할 선관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했던 후보 4명의 사전 투표용지 중 100장씩을 무작위로 뽑은 뒤 해당 투표용지의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할 계획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