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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SR 강화 ‘대출 조인다’…무주택자는 LTV 풀어 숨통

입력 | 2021-06-28 10:06:00

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News1


7월1일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받는다. 규제 대상을 확대해 대출을 조이는 것이다.

반면 서민 무주택자에 대해선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이 막히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해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청년·신혼부부에겐 대출금을 4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론과 전·월세 대출 지원을 제공한다.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 대출 차주단위 DSR 적용

28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DSR 규제를 7월1일부터 ’차주단위‘(40%)로 적용하고 3단계에 걸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다.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DSR 40% 규제를 받는다.

금융위는 먼저 1단계로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소득 요건을 없애고, 대출금액이 1억원만 넘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이어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규제를 더 강화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3단계로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도 DSR 40%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총대출액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한 값으로 하되, 전세자금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제외한다. 정책적 목적의 대출과 300만원 미만 소액 대출도 예외로 본다.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10→20% 확대…40년 모기지 도입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규제로 주거사다리가 끊기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늘리는 등 주담대 우대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7월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살 때 서울 등 투기지역·과열지구에선 LTV를 최대 60%(종전 50%),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70%(종전 60%)까지 허용한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8억원)으로 완화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 9000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LTV 한도가 4억원이 넘더라도 초과분을 제외하고 4억원까지만 대출해준다. 또 차주 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40% 이내로 대출이 한정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7월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만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억원 대출 시 30년 만기(금리 연 2.85%)면 월상환 금액은 124만원이지만, 40년으로 연장되면 105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맞춤형 저금리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도 7월부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p)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도 3분기 중에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사람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