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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 동안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운전 강사 최모씨가 29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무등록 업체 소속, 무자격 강사로 드러난 최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모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소속된 운전 연수 업체가 무등록 불법 업체임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운전 교습은 경찰청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일정 시설을 갖춘 공인 운전학원 373곳(2020년 6월 기준)에서만 가능하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 씨의 여자친구 C씨가 차 안에서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후 별건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