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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김제의 한 노상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에게 “B씨와 무슨 관계냐”며 추궁했다. 이에 B씨는 “C씨 좀 그만 좀 괴롭히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면서 C씨에게 “자기야, 먼저 올라가”라고 말했다.
자신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자기야’라고 부르자 격분한 A씨는 “내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지마”라며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5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C씨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무단으로 그녀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