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추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목사 A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는 불기소했다. 선교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A 씨의 주장이 소명됐다는 이유다.
앞서 A 씨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