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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승객의 돈을 훔친 60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만취한 승객 B씨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 내려준 뒤 B씨가 인도에서 바로 잠이 들자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 든 현금 250만원을 몰래 빼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