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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대교 사이 두고…김포는 ‘5인금지’, 강화는 ‘6인 허용’

입력 | 2021-06-28 18:38:00


“김포에서 강화대교 넘어오는 손님은 티가 나요. 몰려 들어오면서부터 쭈뼛쭈뼛하거든요. 그럼 바로 ‘강화에서는 6명까지 같이 앉으셔도 돼요’라고 안내하죠.”

인천 강화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1일부터 한 테이블에 6명까지 고객을 받고 있다. 영업도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강화군은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시범사업 운영지역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역수칙의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란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혼선을 초래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화대교로 이어지는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이다. 직선거리로 7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김포시는 다른 수도권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개편안 시범운영 지역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2곳이다.

김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 씨는 “바로 옆 강화군에 가면 비교적 편하게 술 마실 수 있다 보니 단골들도 다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정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경남은 이보다 상황이 더 복잡하다. 현재 창원과 진주, 통영, 남해 등 9개 지역에선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의령과 창녕, 함안, 고성 등 9개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통영과 고성은 인접지역인데도 집합금지 기준이 다른 셈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번복한 것도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20일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 때는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27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도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최원석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지역 단위의 범위가 좁으면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방역수칙은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