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한 불법수익금.(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38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도피 중인 40대 주범 A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 이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 사이트는 모두 2개다. 도피 중인 A 씨는 2016년 3월 베트남에 서버를 개설한 뒤 경기도에 사무실을 열어 최근까지 3300여 명의 회원을 끌어들였다. 5년간 이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약 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A 씨는 회원관리팀, 환전팀, 인출팀 등으로 직원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관리해왔다.

압수된 불법 수익금.(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경찰은 B 씨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해 일당이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20억 원과 고가의 외제차량, 명품시계 등 81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확정 판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냈다.
해당 도박 사이트 이용이 잦았던 17명도 입건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