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유턴 기업, 2년내 사업장 지으면 세금 감면

입력 | 2021-06-29 03:00: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존 1년서 기한 늘려 복귀 유도
정부 매년 대책내지만 효과 미미




‘유턴 기업’이 국내에 돌아온 뒤 1년 안에 사업장을 지어야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2년으로 확대된다. 해외 진출을 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이 좀처럼 늘지 않자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8일 발표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을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뒤 1년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현재 유턴 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한 후 1년 안에 국내에 사업장을 짓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 공급망 핵심 품목 등에 해당하면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 완화 등 입지 지원이 강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유턴 기업 확대를 국정 과제에 포함한 뒤 해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는 미미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2020년 유턴 기업의 수는 52곳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은 1만2333곳이다. 유턴 기업의 237배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올해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논의가 확산되는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