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결정 내려 "법인 허용하면 영리 추구로 일탈 가능성" "안경사 구성 법인 개설까지 막으면 안돼"
전문 면허를 갖춘 안경사만 안경업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6호 등이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과반을 넘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A씨 등은 안경사가 아닌 사람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중 A씨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심판 대상인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난 2011년 11월22일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 등 4명은 ”국민의 눈 건강과 관련된 국민보건의 중요성 및 안경사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안경업소 개설 자체를 그 업무를 담당할 안경사로 한정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하면서 안경 제작 등 업무를 안경사에게 전담한다고 해서 입법 목적이 동일하게 달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 허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지나친 영리 추구 등보다는 안경의 제작·판매에서 전문성을 갖춘 안경사의 의사결정 권한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 중 안경사가 아닌 사람의 안경업소 개설에 관한 부분은 헌법 위반이 아니지만 안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까지 막는 데 위헌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단순 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