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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 입소한 노숙자를 촬영해 지인에 유포한 사회복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도 산하 한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A씨(40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성남의 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격리시설에 입소한 B씨가 침대 위에 대소변을 본 모습을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숙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으로부터 A씨의 사진 촬영·유포 행위 신고를 받은 복지기관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기관 측은 “A씨는 단기계약자로 일시사역 파견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며 “자신과 금전적 관계에 있던 지인과 갈등을 빚던 중 문자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의뢰한 복지기관 관계자와 A씨 등을 차례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