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직원이 농약을 실제보다 많이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주농협 농약 구매 담당 직원 A(30대)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A씨는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 매입처리 한 후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6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농약 정산 대금이 잘못 들어갔으니 차액을 이체해달라”는 A씨의 요청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 관계자가 전주농협 다른 직원에게 말하면서 드러났다.
또 A씨로부터 횡령 금액의 일부인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전주농협 측의 요청에 따라 부정계좌 등록을 한 상태”라며 “아직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은 추후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